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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업 채용공고

부산교통공사 운전직 채용 공고

관리자
2021-09-16
조회수 2745

■ 채용직렬 및 채용인원

구분시험구분전형구분채용직렬채용인원자 격
합 계41 
일반직
(9급)
경력(제한)경쟁운전면허운전직41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기관 간 중복지원 불가
※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직렬 직무설명서 “붙임”

■ 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 령 : 만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범위내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제한 결격사유
1) 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자격사항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
※ 상기 자격은 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바. 근무조건 :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사. 기타사항 : 각 시험 단계별 응시 및 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한 자

■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시험일정

채용절차장소공고시험일자합격자 발표
필기시험‘21.10.15.(금)‘21.10.23.(토)‘21.11.03.(수)
인성검사-‘21.11.03.(수) ~ 11.05.(금)-
면접시험‘21.11.10.(수)‘21.11.15.(월) ~ 11.17.(수)‘21.11.24.(수)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21. 9. 29.(수) 10:00 ~ 10. 6.(수) 17:00
나. 접 수 처 : 부산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 이동을 통한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응시번호 및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구 분공통과목문항(배점)전공과목문항(배점)총점
경력
경쟁
운전면허운전직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50(50)기계·전기일반50(50)10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 전공과목은 ‘기계·전기일반’ 1과목으로 통합 출제됩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
다.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고득점자 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라.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정수표시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합니다.
마. 필기시험 가산점

항 목가산점 대상가산점 비율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필기시험 만점의
5%
인정 자격증 종류
다운로드
○ 기술사, 기능장필기시험 만점의
5%
○ 기사, 산업기사필기시험 만점의
3%
기 타○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인정대상 : TOEIC, TOEFL IBT, TEPS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필기시험 만점의
2% 이내
가산점 부여 기준
다운로드
○ 도시철도 운전 경력
-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자
필기시험 만점의
3%
접수 마감일까지
‘철도안전정보종합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정규직 전환 가산점
- ‘부산교통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규직전환대상 직무에 계약직으로 종사했던
      만60세 미만자 (대상자에 한함)
필기시험 만점의
5%
총 5회 부여
(금회 5회차)
※ 응시 여부와
무관
○ 철도교통관제사필기시험 만점의
3%
 

※ 적용방법
1)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3) ‘동일 항목’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4)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5) ‘기타’ 항목은 타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과 중복되더라도 합산
   6)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 제출

구 분제출서류
공 통1.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2.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원본 지참)
3. 철도적성검사 판정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원본 지참)
현역 복무중인 자군복무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소속부대장이 발행, 전역예정일 기재)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가산점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취득확인서
영어성적 가산점 적용자토익(TOEIC), 토플(TOEFL IBT), 텝스(TEPS) 시험 성적 증명서
제2종 전기차량 운전실무
수습 가산점 적용대상자
(1~3번 중 하나)
1. 실무수습 인증기관 발행 수료증
2. 운전실무수습인증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
3. 자격관리시스템 등록 화면
정규직 전환대상 계약직정규직 전환대상 계약직 경력증명서
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 앞뒷면 사본(원본 지참)

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시험

가. 평가요소

평가요소배점평가척도
15상(上) 3점
중(中) 2점
하(下) 1점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
②전공지식의 수준 및 그 응용능력3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
④품행, 성실성, 적응성, 어학능력3
⑤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3

나.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개별 면접)
다. 평가 및 합격기준
1) 각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15점 만점)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2)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라.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가점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 ① 필기시험 총점/② 필기시험 전공점수/③ 필기시험 NCS점수 고득점 순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가. 신체검사
1) 대 상 : 최종합격자
2) 검사기준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3) 합격기준 : 의료기관의 신체검사판정서 상 합격여부로 판단
※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회합니다.
   2)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거쳐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용합니다.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사람은 관제업무에 우선 배치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라.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바.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 비위면직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아.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recruit@humetro.busan.kr”로 제출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자. 임용은 결원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교육 성적을 포함한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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